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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초부터 챙기는 2026년 연말정산 3탄 : 인적공제(부양가족)일상의 소소한 정보 2025. 2. 11. 22:32
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절세하는 방법
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절세 방법을 고민합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'인적공제'를 활용하는 것입니다. 특히,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이라면 이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!
1. 인적공제란?
인적공제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, 부모님, 조부모님,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1) 부양가족 공제 기본 개념
- 부양가족(직계존속, 60세 이상) 1인당 기본공제: 150만 원
- 70세 이상이면 추가 경로우대 공제: 100만 원
- 장애인 등록된 부양가족은 추가 공제: 200만 원
- 소득공제 적용 방식: 총급여(연봉)에서 해당 금액 차감
- 여러 자녀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함!
2.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
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)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
-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- 연금소득, 자산소득(이자·배당·임대소득)이 1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불가
2)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
- 부모님, 배우자: 나이 제한 없음
- 형제자매: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
- 자녀: 만 20세 이하
3.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초과
-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
-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으로 연간 100만 원 초과 소득을 받을 경우
- 한 명의 부양가족을 여러 자녀가 중복 등록하는 경우
연초부터 챙기는 2026년 연말정산 3탄 : 인적공제(부양가족) 4. 부양가족 공제의 추가 혜택
부양가족을 등록하면 기본적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) 부모님의 의료비와 기부금도 공제 가능
- 의료비와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2)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절세 전략
-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,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3) 부양가족 등록 전에 부모님의 연금소득을 꼭 확인하세요!
- 부모님이 연금소득을 받으시는 경우,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미리 소득을 확인하고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,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전략을 세워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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